신분 회복

6. 신분 회복

a. Reinstatement (신분 회복/복원) – Reinstatement는 신분 회복 또는 신분 복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학생 비자 (F 비자) 소지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을 복원 하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취업, 범죄 기록, 재정 부족, 추방 관련 기록등이 없어야 합니다.

b. Motion to Reopen/ Motion to Reconsider (재심 요청) – 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청원서가 거절 된 경우, 해당 이민국의 책임자를 상대로 재심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는 Motion to Reopen 및 Motion to Reconsider가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은 청원서가 거절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이 있을 경우, 새로운 사실들을 토대로 재심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Motion to Reconsider는 청원서를 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이민국 사무실이 법 규정을 잘못 적용 했거나 또는 접수된 서류를 잘못 이해한 경우, 즉 명백한 이민국의 실수에 의한 거절의 경우가 해당 됩니다.  재심 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거절 결정 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하며 (거절 결정을 우편으로 받은경우 33일), 또한 접수 비용을 정확히 지불 해야 합니다.

c. Appeal (항소) – 미국 이민국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의 행정 항소 위원회 (USCIS Administarvie Appeals Office)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거절 서류를 받은 경우, 이민국의 거절 서류에는 항소의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 접수시에는 항소 만료일을 만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에 관련된 접수 비용도 중요 합니다.  항소 접수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소장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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