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I-94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비자와 I-94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I-94는 아직 유효한 경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비자와 I-94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 비자에 허용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E-2라고 신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미국내에서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B-2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국 입국 허가서인 I-94를 부여받고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I-94 서류는 미국 체류 허가서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입국할 수 있는지는 비자를 따르게 되고, 일단 입국이 승인되서 어떠한 신분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94를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 4월까지는 비행기 또는 국경에서 작성해서 여권에 부착해 주는 작은 서류가 I-94 서류였으나,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 주소에서 본인의 I-94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또한 가장 최근에 입국하시면서 받은 입국 확인 도장에도 신분 및 유효 기간이 적혀있으니 가장 최근에 입국하면서 받으신 입국 확인 도장을 확인하셔서 체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I-94상의 신분 및 기간이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 및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나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I-94 상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본의 아니게 이민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오해를 살수 있고 차후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 또는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민국 담당관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에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I-94상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E-2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민 심사 담당관이 B-2로 기재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잘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I-94에 이민국 심사 담당관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입국 심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록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애틀은 (206) 553-0667으로 전화예약 후에 7277 Perimeter Road, Room 116, Seattle, WA 98108로, 스포케인은 (509) 353-2833으로 전화예약 후에, 5709 W. Sunset Highway, Suite 204, Spokane, WA 99224로, 포틀랜드는 (503) 326-3409으로 전화예약 후에 511 N.W. Broadway, Room 117, Portland, OR 97209로, 보이지는 (208) 334-9062으로 전화예약 후에 1185 South Vinnell Way, Boise, ID 83709로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의 I-94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은 I-94 서류를 출국시 항공사 직원이 여권에서 뜯어낸 후에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항공사 직원이 I-94 서류를 뜯어가지 않은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반드시 I-94 서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며, 혹시 I-94 서류를 소지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Y 40744로 보내야 합니다. 발송 전에 I-94의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다음에 문제가 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과의 사소한 오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I-94 서류부터 잘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