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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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권
a. 미국 시민권 개요 – 영구영주권 소유자는 귀화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미국 이민의 최종 단계로 미 이민국에서 시민권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해도 좋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이민서류심사 단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권, 미국 국외로의 자유로운 장기여행 허가, 미 정부의 특별한 직업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등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비시민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여러가지 공공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한다는것이 항상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을 접수할때, 미국 정부에 여러가지 개인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의 제공된 정보는 간혹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절차를 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 신청시 영구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모든 미국 국외 여행기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야 하고, 만일 미국 국외에서 장기간 머물렀을 경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영구 영주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이 거절될 수 도 있으며, 영주권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범죄사실 기록이 있는경우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신청시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b. 미국 시민권자/귀화자의 기본 자격요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다음의 기본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i.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ⅱ. 영구영주권 취득 이후 최소 5년간 미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3년)
ⅲ. 지난 5년의 거주기간 동안 미국내 거주기간이 최소 2년 반이상이어야 하며
ⅳ. 신청전 해당 거주지 (주 또는 관할구역) 에서 최소한 3개월이상 거주 했어야 합니다.
c. 미국 시민권자/ 귀화자의 추가 요건: 시민권 신청인으로서의 기본 조건이 충족 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도덕적 품성, 영어 및 시민권 시험,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충성 선서를 통해 미국 헌법상의 기본 원칙에 동의 할 것을 약속 해야만 합니다.
i. 미국 시민/귀화자 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
1.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 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행적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는, 미국 시민권 신청시점에서 5년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도덕정 품성을 갖추지 않은것으로 간주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여러가지의 범죄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며, 주법에 따른 경범죄 일지라도 미 이민법에 따라 가중중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없을 경우라도, 미국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행적을 검토하여 도덕적 품성이 부족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ⅱ. 시민권 시험
1.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미국역사 및 미국 정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영어 및 시민권 시험이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2.이민국 심사관은 영어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 입니다. 특정그룹의 사람들은 영어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세이상으로 영구영주권의 20년 이상 소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만일 55세 이상으로 영구영주권을 15년 이상 소지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영어시험과 더불어 기본적인 미국역사와, 정부설립의 기본에 관하여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의 역사와 정부의 수립과정에 관하여 100가지의 기본 문제를 통해 시험을 실시합니다. 보통 10개의 질문을 받게되며, 최소한 6개의 질문에 맞게 답해야만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ⅲ. 미국시민권/귀화를 위한5년간의 지속적인 거주 필요조건
1.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미국역사 및 미국 정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영어 및 시민권 시험이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2.이민국 심사관은 영어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 입니다. 특정그룹의 사람들은 영어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세이상으로 영구영주권의 20년 이상 소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만일 55세 이상으로 영구영주권을 15년 이상 소지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영어시험과 더불어 기본적인 미국역사와, 정부설립의 기본에 관하여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의 역사와 정부의 수립과정에 관하여 100가지의 기본 문제를 통해 시험을 실시합니다. 보통 10개의 질문을 받게되며, 최소한 6개의 질문에 맞게 답해야만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