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을 통한 신분조정
4. 가족 초청을 통한 신분조정
a. 가족이민 영주권 청원자의 자격
i. 청원자의 재정 보증 의무
1. 재정 능력 증명: 가족 이민 영주권 청원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자의 의무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되며,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40 쿼터 (약 10년) 동안 일을 했음을 증명하거나, 미국 영주권 포기 또는 사망시까지 계속 됩니다.
2. 정부 혜택: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은 해당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정부 혜택으로는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는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and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Public Health Service Act등이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혜택중에 means-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 혜택 신청 전에 반드시 정부 기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능력을 증명 할때는 사업체 소득 또는 임금등이 있고, 청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3.공등 보증인: 만일 청원자의 재정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동 보증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 보증인과 청원자의 재정 능력 및 수입을 합산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 보증인 개인의 재정 능력이 일정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ⅱ.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와 영주권과의 관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 청원 신청을 하면서 시작 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만큼은 아니지만,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의 경우에도 청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 처럼, 청원자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를 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아동 보호법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영주권 스폰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중의 하나입니다.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 받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가족 이민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에 해당되는 미성년 상대 범죄에는 유괴, 불법 감금, 미성년 관련 성범죄, 아동 성인물 보유, 제작 및 배포, 기타 미성년 관련 성폭행등이 있습니다. 또한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에 해당되는 청원자는 미성년 수혜자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족 이민 신청도 할 수 없게 제한 됩니다. 예외적으로,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가 범죄자가 가족 및 영주권 수혜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정신 치료 여부, 주변 가족의 증언,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 판단 합니다.
b. 배우자 청원과 이혼간의 관계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결혼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 동안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은 진실한 결혼임을 전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 또는 인터뷰에서 의혹이 발견되면, 임시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동안의 임시 영주권 기간 중간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의 임시 영주권 기간 동안에 부부가 이혼 하는 경우, 2년의 조건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에 의한 진실한 결혼이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영구 영주권을 이혼한 배우자 없이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보다 승인 확률은 많이 낮은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고, 이혼에 관련된 상황을 잘 설명 한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것이 불가능 하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