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 해야하는 의무 (I-9서류)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이민법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6년 11월 6일에 미국 이민국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I-9 이라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이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해 I-9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90 서류는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작성을 해야하고 직원이 일을 그만 둔 시점부터 1년 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에 고용 시작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휘하고, 서명된 서류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노동 허가서류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 영주권, I-551 도장이 있는 외국 여권, 노동 허가서,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이 허용된 비자.

1986년 11월 6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비 정규직 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다른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후에 본인의 회사에 파견 나온 경우에는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직원의 서명 대신 “Individual under age 18” 라고 표시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Special Placement”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 한명당1차 위반 시, $275 에서 $2,200 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2,200 에서 $5,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3,300 에서 $11,000 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중 처벌을 받게될 경우, 직원당 $3,000의 추가 벌금 및 6개월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감사관이 방문한 경우, 3일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핑계로 3일간의 사전 통보 기간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부채와 기타 의무를 모두 떠맡는 경우가 아니면 직원들의 새로운 I-9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