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UCC, 및 Deed of Trust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번 주에는 부동산 및 사업체의 거래에서 많이 거론되는 Lien, UCC, 그리고 Deed of Trust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Lien, UCC 및 Deed of Trust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을 숙지하셔서, 부동산 및 사업체 거래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Lien – 거래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던 사업체 장비이던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Lien을 접수 하는 것입니다. Lien을 언급하는 이유는 UCC 접수만을 담보 설정으로 보고 사업체 장비에만 “Lien을 건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담보 물건의 종류에 상관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행위 자체가 Lien입니다.

Lien의 하위 개념으로 UCC 및 Deed of Trust등이 있습니다.

UCC – 흔히 말하는 UCC는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거래 상대방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 상대방의 장비 및 가구 등을 담보로 이용할 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Deed of Trust – 거래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때는 Deed of Trust 서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UCC 와 Deed of Trust의 공통점 – UCC 및 Deed of Trust 모두 일반 대중에게 담보 거래의 사실을 알려서 본인의 부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부채를 본의 아니게 넘겨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UCC 와 Deed of Trust의 차이점 – 가장 기본적인 위의 공통점 이외에는,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Deed of Trust를 접수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의 County의 자료실에 부동산 담보 관련 서류가 저장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실제 담보권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전에 접수한 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서류를 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접수한 이후에 신청자는 County에 접수된 서류의 정확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UCC는 주정부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UCC는 Deed of Trust처럼 서류를 직접 볼 수가 없고 거래 내용 및 거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담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열람해야 합니다. 접수한 내용은 수정 및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양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양식의 사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Deed of Trust는 현재 소유주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둔 자산 및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반면에 UCC는 누구에게 부채가 있는지가 중요한 부채 관련 서류입니다.

Deed of Trust는 해당 필지의 자료로서 반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이나 담보 사실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는 5년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 한 것처럼 만일 담보 설정 조건들이 만족 된 경우, Deed of Trust는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다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UCC는 담보 설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 자체를 파기하고 취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및 사업체를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용어들을 많이 접해 오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체 거래에는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통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 운전의 비중이 높은 미국 생활에서 교통사고는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사고와 관련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병원의 경찰과 구급 구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카드 정보
  •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및 전화번호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 하더라도 위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하고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경위와 책임의 소지를 서면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생명에 즉시 지장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주치의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향후의 치료 절차를 상의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제안한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가 추천해주는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신체 상해 처리 특약 (Personal Injury Protection Coverage – 약자로 PIP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 합니다)으로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수리를 본인이 선택한 정비소에 맡기고 차량 수리 및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차량 수리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 할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보험 회사 측에서는 빠른 보상을 제시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보험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빠른 합의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최소의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상식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치료 도중에는 향후의 휴유증을 판단할 수 없으니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서류 처리 및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와의 직접 통화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 장소,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상대방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상 정보 및 연락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 차량 특약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에 따라서 본인의 차량 및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Uber 나 Lyft 등의 택시 서비스 제공자 및 택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택시 서비스 또는 택시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 여부 및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보험 정보를 요구해야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청원자의 자격

1. 청원자의 재정 보증 의무

가족 이민 영주권 청원 신청을 위해서 영주권 청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정 보증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은 해당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정부 혜택: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and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Public Health Service Act.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혜택중에 means-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 혜택 신청 전에 반드시 정부 기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할 때는 사업체 소득 또는 임금 등이 있고, 청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청원자의 재정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동 보증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 보증인과 청원자의 재정 능력 및 수입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 보증인 개인의 재정 능력이 일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청원자의 의무는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40 쿼터 (약 10년) 동안 일을 했음을 증명하거나, 미국 영주권 포기 또는 사망시까지 계속됩니다.

2. Adam Walsh Act와 영주권과의 관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 청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만큼은 아니지만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의 경우에도 청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청원자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를 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추가된 법률이 Adam Walsh Act인데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법률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아동 보호법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영주권 스폰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Adam Walsh Act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받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가족 이민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Adam Walsh Act에 해당되는 미성년 상대 범죄에는 유괴, 불법 감금, 미성년 관련 성범죄, 아동 성인물 보유, 제작 및 배포, 기타 미성년 관련 성폭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Adam Walsh Act에 해당되는 청원자는 미성년 수혜자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족 이민 신청도 할 수 없게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가 범죄자가 가족 및 영주권 수혜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정신 치료 여부, 주변 가족의 증언,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인턴 비자 J-1

J-1 비자는 미국 국무성이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서 J-1 비자 프로그램을 197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7월 20일에 J-1 비자 프로그램이 수정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예전 Internship이라는 한 가지 개념에서 Intern과 Trainee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Intern은 현재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학 재학중이거나 혹은 관련분야의 대학교 졸업자(졸업 1년이내 – 프로그램 참가 시작일 기준)를 의미하며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Trainee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분야의 대학교 졸업자이며, 졸업한지 1년 이상 되었고, 1년 기간동안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Sponsor기관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Form DS7002 (Training/Internship Placement Plan)를 제출해서 인턴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인턴기간 동안 취업 보장을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최소 25시간 근무만 보장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은 고용주는 반드시 Intern이나 Trainee에게 최소 35시간이상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Sponsor나 혹은 제 3의 기관은 반드시 지원자들과의 Interview를 해야하며, Interview는 Documented interview, in-person, video conference 그리고 web camera를 이용한 Interview가 모두 인정됩니다.

개정과 동시에 새로 추가된 DS7002양식은 각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될 때 영사관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서 하기 분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Unskilled or casual labor position
  2. Child care
  3. Elder care
  4. Clinical care
  5. Patient care
  6. Sport Therapy
  7. Physical Therapy
  8. Psychological counseling
  9. Nursing
  10. Dentistry
  11. Veterinary medicine
  12. Speech Therapy
  13.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중 4,6,7,8,10,12는 개정 전에는 지원이 가능한 분야였으나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Sponsor기관이 “Hospitality and Tourism” 분야인 경우이고, 6개월 혹은 그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세 곳의 부서를 rotation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Hotel Management의 Offer는 반드시 3곳 이상의 부서를 이동하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Internship: 최장 12개월까지
Trainee: 최장 18개월까지
(단, Hospitality and Tourism과 Agriculture분야는 12개월까지만 허가)
프로그램 기간은 최장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에는 DS7002의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서 제출에 관한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와 또 그의 Direct Supervisor는 반드시 6개월, Midpoint 그리고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ponsor기관에 따라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Essay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J1 인턴 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수준의 직책이여야 하고, 정규 직원 고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J1 인턴 참가자들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본인 및 가족이 인턴십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건강 보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1 무역비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과 세금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업을 위해 미국에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사의 임원 및 관리자를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 파견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 조건

  1. 사업체 전체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조약국과의 사이에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 실적(Substantial Trade)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 서비스, 보험, 관광, 과학 기술, 운송, 국제 금융 등의 거래가 무역에 포함됩니다. 상당량의 거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품목 수의 제한은 없지만, 거래 내역을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지속적인 거래 실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비자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3. 임원 및 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 –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회사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다른 관리자들을 감독하는 책임자를 관리자로 고려 합니다. 다른 관리자를 감독하는 직책이 아닌 평사원을 감독하는 직책은 1차 관리자로 고려해서 관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L-1) 와의 차이점은 회사의 근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4. 고도의 전문 기술 보유자를 파견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 기술 보유자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으로 해당 업무 분야의 경력 및 학력, 연봉 수준, 해당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에 고려하고 영어 및 어학 능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 기간과 영주권 신청 자격

신규 신청시에는 일반적으로 2 년을, 추후에 연장시에는 영사 재량에 따라 2-5년 사이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역 비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무제한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1순위 취업 영주권에 해당되는 다국적 기업 간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기술 보유자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1.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란?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본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 회사에서 투자자 본인을 사업체의 운영자 및 대표자로 취임시키면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세 협정에 의거해 신청하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를 E-2 비자라 하며, 이중에서 한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50% 이상 소유한 회사에 같은 국적을 (한국 또는 캐나다) 보유한 주요 직원(Essential Employee)을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임원 및 직원이 받는 E-2 비자를 통칭하여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라고 합니다.

  2.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장점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해마다 할당된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H-1b 비자처럼 추첨을 거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E-2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임원 및 직원도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비자의 배우자인 H-4 비자와 달리,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21세 이전까지 공립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E-2 고용주를 통한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장을 통한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는 1) 고용주가 E-2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2) 고용주와 임(직)원의 국적이 동일하며, 3) 임(직)원은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발급 됩니다.

    자세히 살펴 보자면

    1. 고용주의 E-2 비자 보유 – 고용주는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는 국적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에 해당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회사일 경우, 한국 국적의 소유자가 50% 이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E-2라는 비이민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는 E-2 Employee 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2. 고용주와 임(직)원의 국적이 동일 – E-2 비자가 조세 협정을 맺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 이므로, E-2 Employee비자 신청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3. 임(직)원이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Essential Employee)
      1. 주요 임(직)원 (Essential Employee) – 회사의 주요 임(직)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정책 결정 및 사업 운영 방향 결정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임(직)원임을 판단 하기 위해서 직책, 회사 내에서의 위치, 직책 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종류, 회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 관리해야 하는 직원 수, 급여, 그리고 경력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됩니다. 예를 들어 ‘Vice President’ 또는 ‘Manager’ 등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은 회사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이 사업 운영을 위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해야 함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경력 및 기술이 회사의 성공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력 및 기술은 해당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해 왔는지의 여부, 해당 직종 근무 기간, 기술의 희귀성, 경력과 현재 직업의 연관성 등이 고려됩니다.
  4. 비자 기간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에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증명 이외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지도 이민국에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1. 장기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는 반드시 임(직)원이 지속적인 상품 개발 또는 품질 관리 등의 위치에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단기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가 임(직)원이 회사의 설립 초기 단계 등 비교적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 된 바와 같이,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단지 말단 직원이라 해서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라 해서 비자가 반드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 및 고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Business and Real Estate Escrow

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시에 에스크로 (Escrow) 제도가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왜 꼭 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하나, 그냥 구매자(buyer)가 매도인(seller)에게 그냥 돈을 넘겨주면 간단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에스크로(escrow)란 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시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seller)과 구매자(buyer)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삼자가 매매 금액을 신탁 구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buyer)가 예치한 매매 대금을 매도인(seller) 및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워싱턴주, 알라스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구매자(buyer) 입장에서는 매도인(seller)이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및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해서 거래 종료 후에 세금 및 채권자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seller)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계약금(earnest money)을 약속대로 입금했는지, 그리고 은행의 융자가 입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융자 은행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고 매매 금액을 정확히 예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 삼자에게 매매의 조건이 충족 되었는지,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매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2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계의 가장 큰 투자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법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또는,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전문인에게 서류의 내용 확인을 부탁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내의 부동산 거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에 많이 쓰이는 서식들에는 Listing Agreement(중개 위탁 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리고 Financing Agreement(융자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Listing Agreement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된 양식에 수수료, 계약 기간,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권한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Exclusive Listing(전속 중개 위탁 계약), Open Listing(공개 위탁 계약), Multiple Listing Association(부동산 등록 서비스) 등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 Open Listing은 한명 이상의 중개인에게 리스팅을 주어 누구라도 조건이 맞게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대리인 계약입니다. 그리고Exclusive Listing은 특정 중개인을 선정하여 일정동안 매물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입니다. 장점은 중개인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Purchase and Sale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의 모든 합의사항을 서류로 남겨놓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 거래 금액, 구매 조건, 부동산 표시, 현재 주인의 소유권 여부, 소유권자의 권한 표시, 부동산 조사 및 검사 권한, 현재의 부동산 상태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Financing Agreement는 은행 및 융자 회사 등에서 구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한 일반적인 융자 이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융자를 해 주는 사람은 약속어음을 받아 둘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매각인의 융자를 그대로 떠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매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Federal Income Tax(미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Estate Tax(상속세), 그리고 Excise Tax(특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Real Estate Title은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며 한국의 등기 권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제한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Title을 조사하게 되면 이전 소유권 관계 및 매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Title Insurance는 권원 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차후에 법원에서 소유권을 판단 할 때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소요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때 이전 주인들의 태만으로 인해 등기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보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losing이란 부동산 거래의 결산을 의미하며, 거래의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산은 일반적으로 Escrow 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Escrow는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대신 보관 한 후에 등기 이전 시에 모든 관련 서류를 매도 매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중계약이나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신탁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1)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중간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 하여 바이어 또는 셀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용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소유, 유지,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간단한 부동산 거래 및 기타 관련 용어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esidential Real Property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주거용 부동산 매각 공개 설명서)

워싱턴주 법률 64.06에 의거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바이어 측에서 명백히 면제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셀러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공개 설명서를 바이어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설명서는 주택의 이력서와도 같아서 바이어 측에서는 매입하려는 주택의 내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언제 무엇을 수리 또는 변경 했는지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바이어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주택 매매에 동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바이어는 공개 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명서에 동의를 하거나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서류이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주택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의 분쟁 또는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Easement (지역권/ 이즈먼트)

부동산 거래 및 보유시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즈먼트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거나, 또는 남들이 내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땅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먼트는 법적으로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주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조그만 골목길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즈먼트는 문서로서 또는 관행에 의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로서 설정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즈먼트는 집에 관련된 타이틀 리포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즈먼트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계약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에 의해 설정된 이즈먼트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고, 땅 주인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가 인정 됩니다. 하지만 관행에 의해 이즈먼트가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관행에 의한 이즈먼트는 소명됩니다.

위에 언급 한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이즈먼트는 타이틀 리포트에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 설립시의 장단점

미국내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시는 경우에, corporation (주식회사)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될것을 우려하여, 회사 설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상의 결정과 마찬 가지로, Corporation 또는 LLC를 설립 할경우,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회사 설립시의 장점 및 단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시의 장점

유한 책임 – 일반적으로 회사의 책임은 투자자 또는 주주의 최초 투자 금액에 한정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소유주가,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등 회사 소유주 개인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나 또는 partnership (조합)을 통해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소유주는 사업체의 부채 탕감을 위해 개인 자산까지 이용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 – 회사 설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주와 사원들을 위한 건강 보험료의 소득 공제, Social Security Tax, Worker’s compensation 및 Medicare Tax 관련 공제, 그리고 생명보험 등 기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를 담당 하시는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관계 수립 – 새로운 사업체를 위해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잠재 고객, 직원 및 동업자 들어게 더욱 신용있는 사업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한 수명 – 회사의 수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사망 하거나 또는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 – 회사의 소유권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자유롭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모집 – 회사의 경우, 주식이나 소유권 매각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경우, 채무자가 회사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시 단점

이중 과세 – 회사의 종류중에서 “C Corporation”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보고 할때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할경우에는 주주가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S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면, 이중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립 관련 고정 비용 – 회사 설립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들이 주 정부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 정부는 신청 접수 비용을 청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 정부가, 연차 보고서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때 회사에 보고서 접수 비용을 청구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 자격이나 조합으로 사업을 할때에 비해서 요구되는 고정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격식의 문제 –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설립 회의 보고서 및 연례 회의 보고서 등을 주 정부에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및 정관유지등의 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격식들이 없는것이 다른 점 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감독하는 기관은 주로 주 정부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개별 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