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3

Easement (통행권)

Q:투자용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자가 저희 부동산에 easement을 등기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의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asement는 타인의 부동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권이며 소유권은 아닙니다. Easement는 부동산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고 해당 동의서를 등기하는 express grant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자의 묵인하에 10년 동안 사용해서 사용권이 인정되는 easement by implication등 두가지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이 있어야 부동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인접한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소유한 경우), 명확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설정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이웃의 땅 일부를 가로질러 나가야 하는 경우, 전기 수도 등의 공공 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해 피치 못하게 시설물 일부나 작업자나 차량 등이 본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통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을 부동산 원 주인에게 양도하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동의서를 등기하는 경우; 이웃한 부동산을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 서면에 명시된 특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행권 소지자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용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담을 쌓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행동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easement는 단순 통행권이며, easement를 부여받은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목재, 농산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유사한 개념으로 license (허가)가 있습니다. 통행권과 허가의 차이점은 통행권은 서면이나 행동 또는 법조항에 의해 설정이 되지만 허가는 토지 소유권자의 구두 승락으로도 설정될 수가 있고 단순 통행권 외에도 사냥, 수렵, 농사 등의 경제 활동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는 통행권에 비해서 쉽게 설정되는 만큼 쉽게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행권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승계될 수 있지만 허가의 경우는 다음 소유권자에게 이양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통행권은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easement서류를 확인하시면 어떠한 용도의 통행권인지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거나 통행권의 과도한 사용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통행권 서류를 제차 확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쟁 제한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의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 제한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이 사업체 매매시에는 사업체 매도인(seller)이 사업체 매수인(buyer)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년 동안에 몇마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형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일 같은 단위로 거리를 결정하기 곤란한 도심의 경우에는 몇 블럭 등의 특수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안해야 하기 때문에 워싱턴주에서는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만을 인정합니다.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를 결정할 때 워싱턴주 판례는 매수인의 영업권 외에도 해당 조약 때문에 주민들이 서비스 및 상품에 접근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까지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도 일반계약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매매 금액의 일부가 경쟁 제한 계약에 할당된다고 명시하여야 경쟁 제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 경쟁도 금지를 하기 때문에 사업체 매도인이 해당 사업체 인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특정사례에대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매달 갱신 (month-to-month)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갱신하는 경우, 일방이 30일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2. 보증금 (Security Deposit) – 보증금의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 구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면으로 이자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수령한 보증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추가로 보증금을 요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21일 이내에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3. 수리 및 보수 – 거주 공간, 제공된 가전제품 및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수리 및 보수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수리 및 보수를 요청한 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견적을 직접 받아서 건물주에게 전달하고 수리를 한 후에 해당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한 잔액만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4.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Quiet Enjoyment) –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자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건물의 부속 시설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건물주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치우고 난방 및 온수를 제공한다는 의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들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5. 주의 사항 고지의무 –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 분쟁 해결 방법 –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관련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독점 사용권 (exclusivity clause) – 같은 건물에 경쟁이 될 만한 업체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대 계약서에 건물 내에서 세입자의 해당 업종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식당, 치과 병원 등의 업종을 제한하거나, 식당의 메뉴를 다른 세입자가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과한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

Estoppel Certificate

Q: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그리고 작성 및 서명을 해줘도 되는 서류인지요?

A: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Estoppel Certificate”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각 할 때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세입자의 이름, 월세, 보증금 지불여부 및 액수, 임대 기간, 환경오염 문제가 될 만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트리플넷 등의 추가 비용 지불 여부,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연장 권한이 있는지, 월세를 미납한 적이 있는지 등)을 건물주 본인 또는 건물 매수인(buyer)의 융자 은행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융자 은행들은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세입자가 작성한 Estoppel Certificate의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Estoppel Certificate 작성 의무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작성을 거부할 경우 건물주가 대신 작성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시켜줄 것을 요청하면Estoppel Certificate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Estoppel Certificate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우선 한다;
2) Estoppel Certificate의 내용을 세입자가 아는 바 대로 작성 했지만 세입자의 법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3) 세입자가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Estoppel Certificate 작성을 요청 받았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세입자의 서류 작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서류를 작성하고 마감일을 재차 확인해서 건물주와의 마찰을 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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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보험금 지불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대응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청구 및 피해 금액 산정에 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지불 요청을 처리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반적인 관습법은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보험금 지불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청구들의 액수가 증가하고 사안들이 복잡해지면서 보험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의 지불 요청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주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법규인 워싱턴 개정법 48조 1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는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불 요청 과정에 보험 회사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성실, 사기 및 기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두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금 지불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개정법 외에 피보험자는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구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다음의 네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 보험 회사가 불공정하게 지불 요청을 처리하였고; 2)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사기 및 기만이 있고; 3)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외에 추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4)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위의 네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 점이 워싱턴주 개정법과의 차이점입니다.

주 경계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 등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거나 연방 정부와 관련된 사고에 관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은 Insurance Fair Conduct Act라고 하는 연방법에 따라서 불성실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정법 및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액 청구 및 소송 제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워싱턴주 제정법은 공소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 소비자 보호법은 공소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4년입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6년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1B 비자 (단기 취업 비자) 의 자격 요건

H-1B 비자

H-1B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미국내 스폰서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H-1B비자는 dual intent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표현, 즉 영주권 신청) 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전문직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등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가 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해당되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1. H-1B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
    미 노동청에서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직업군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백히 4년제 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명시 되지 않은 경우, H-1B 비자의 취득이 많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 (2)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종사자가 학사학위 또는 이상을 요구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전문직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 직종 및 직위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해 왔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학사학위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4.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과거의 기록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전문직임을 주장 하고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지만 (1)번 또는 (2)번의 조건이 동반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확률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H-1B비자 고용주의 의무 및 자격

고용주는 특정 업무에 특정한 개인의 학력, 경력, 또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중 일정 조건을 만족 하면 H-1B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고용주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일정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고용주의 수많은 자격 조건 중의 하나이지 반드시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월급을 Full Time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수준에 맞추어서 Part Time으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에 관련되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고용주가 신생 기업인 경우입니다. 신생기업도 H-1B 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무제표, 분기별 세금 보고서, 거래 내역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민국에 보고한 일정 수준의 임금 또는 그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의 H-1B신청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경력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경력을 대학교 1년으로 고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의 경력을,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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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과 차이점

자영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와 주식회사(Corporation)는 서로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시면 사업운영이나 세금정산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인 설립시의 장점 – 사업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사업주 본인 및 소유주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에 노출되는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종류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구성원(Member)들이 소유권 지분에 따라서 직접 의사 결정을 하고 운영하는 member managed LLC와 구성원들이 관리인(Manager)을 선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구성원들은 주요 의사 결정에만 참여하는manager managed LLC 가 있습니다.
  3. 주식회사(Corporation)의 종류 – 주식회사에는 주주들에 제한이 없는 C-corporation 과 100인 이하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는 S-corporation 이 있습니다. C-corporation은 주주가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법인도 추가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적용되는 반면, S-corporation은 법인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이 주주의 지분률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로 이전되기때문에 (pass through) C-corporation과 같은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corporation은 주식회사 설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선택 되는 것이 아니고 IRS에 S-corporation election이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corporation의 주주인 거주자로 인정 받으려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당기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행 법상 상당 기간은 해당 년도에 183일 이상 거주를 말합니다. 상당 기간 거주 의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4. LLC와 S-corporation의 유사점과 차이점 – LLC와 s-corporation은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LLC는 소유권자의 자격에 전혀 제약이 없고 법인도 LLC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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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취업 이민

이민 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어디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았다더라 하는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 우선일자의 급속한 진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순위 취업 이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순위 영주권은 고용에 근거해서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  숙련공 (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Position
  • 전문직 (Professionals):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position
  • 비숙련공 (Unskilled/Other Workers):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Position

우선,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의 노동청에Prevailing Wage Request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해 주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 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고용주가 위치한 주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기타 자격 조건을 만족시킨 후에 연방 노동청에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연방 노동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 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얻으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게 됩니다.

노동 인증서 신청을 위해서는 평균 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 유효합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각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 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 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연방 노동청에서 지정한 아래의 10가지 중 3가지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1. Job fairs;
  2. Employer’s web site;
  3. Job search web site other than employer’s;
  4. On-campus recruiting (usually for no-experienced position);
  5.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Private employment firms;
  7. An employee referral program, if it includes identifiable incentives;
  8. A notice of the job opening at a campus placement office, if the job requires a degree but no experience;
  9. Local and ethnic newspapers, to the extent they are appropriate for the job opportunity;
  10.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ements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 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 기간 도중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들을 거절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경력 증명을 제출 했을 때, 연방 노동청이나 이민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민 신청은 취소되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이민 신청이나 비자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 고용주가 취업이민 수속 시 문을 닫게 될 때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 될 때는 새 회사가 취업이민 케이스 수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사기이민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하신 후에 이민 상담을 하시거나 일을 진행 하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줄어드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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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 해야하는 의무 (I-9서류)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이민법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6년 11월 6일에 미국 이민국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I-9 이라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이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해 I-9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90 서류는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작성을 해야하고 직원이 일을 그만 둔 시점부터 1년 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에 고용 시작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휘하고, 서명된 서류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노동 허가서류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 영주권, I-551 도장이 있는 외국 여권, 노동 허가서,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이 허용된 비자.

1986년 11월 6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비 정규직 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다른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후에 본인의 회사에 파견 나온 경우에는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직원의 서명 대신 “Individual under age 18” 라고 표시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Special Placement”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 한명당1차 위반 시, $275 에서 $2,200 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2,200 에서 $5,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3,300 에서 $11,000 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중 처벌을 받게될 경우, 직원당 $3,000의 추가 벌금 및 6개월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감사관이 방문한 경우, 3일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핑계로 3일간의 사전 통보 기간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부채와 기타 의무를 모두 떠맡는 경우가 아니면 직원들의 새로운 I-9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법 (무효인 계약 (Void Contract)과 무효화 할 수 있는 계약 (Voidable Contract))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은 계약 대상물 및 계약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도 계약법상 무효 또는 일방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계약 무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무효인 계약 (Void Contract) – 아래의 경우들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고 계약 당사자 양측이 모두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요청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범죄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등의 심신 미약자와 계약을 한 경우 (정신병 환자 또는 미성년자 등)
  •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나 사물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 일방에 불공평한 계약이라서, 공익에 반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사안들 (결혼,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계약 조건이 완료되는 사안들,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계약, 상속 증여 및 집행에 관한 계약) 을 구두 계약으로 마무리 한 경우

2. 무효화 할 수 있는 계약 (Voidable Contract) – 아래의 경우들의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요청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화 할 수 있는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만들려면 계약 체결 직후에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대한 비준 (Ratification)을 해야합니다.

  • 계약 주체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음주 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