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면제

입국 금지 면제 (601a Waiver)

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건강상의 문제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지병 또는 질병이 있어서 수혜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경제적인 이유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한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교육상의 문제 – 수혜자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 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이유 – 자녀 양육권 유지,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가족이 입을 정신적 피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시민권자 미혼 성년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 미혼 성년자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 자매, 취업이민 수혜자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Form I-9 – 단속에 대한 대처 방법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는 서류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I-9입니다.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하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직원의 신분을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사실 관계를 확인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또는 정황에 의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이민국에서도 종전의 벌금만 부과하던 소극적인 단속 방법에서 벗어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처음 적발이 된 경우, 직원 한명당 $275 에서 $2,200 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2,200 에서 $5,500 사이, 세번째는 $3,300 에서 $11,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I-9서류를 정확히 작성 하지 못한 경우에도 $110에서 $1,100 사이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의 액수는 고용주의 규모, 이전 위반 여부, I-9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직원의 수, 고용주의 선의의 여부등에 의해 결정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원당 $3,000의 추가 벌금 및 6개월의 실형이 부과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에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고용주가 이민국과 노동청의 공동 단속에 적발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단속 관청에서 고용주가 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것을 발견하고 10년을 구형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 단속에 대처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1. I-9에 관련된 회사 규정을 준비 해 두시고, I-9 견본을 비치 하셔서 실수로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2. I-9을 여러곳에 분산 보관을 하지 마시고, 한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여러곳에 지점이 있으신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에 원본을 비치 하시고, 원본 분실에 대비해서 사본을 다른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의 I-9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 되거나 또는 영주권, 시민권 및 기타 신분증을 재 발급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신분증의 사본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4. 또한, 다른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통해 일을 하러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분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실제로 단속이 나온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1. 일단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까지 끌어서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I-9감사를 하러 오는 경우에는, 감사일 3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나온 이민국 요원에게 정중하게 3일간의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말 한 후에, I-9서류들을 감사에 대비하여 다시 한번 재 정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3일간의 시간을 악용하겠다는 인상을 이민국 요원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인상을 남길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법원을 통해서 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정등을 설명해서 정중하게 시간을 더 요청 하셔야 합니다.
  2. I-9및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서, 이민국 요원에게 사본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민국 요원의 실수로 인한 서류 분실등의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 요원의 연락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후에 회사 또는 변호사측에서 연락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이민국 요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직장내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감사 하는것에 동의 하셨다면, 직원들을 이민국 요원들과 격리 시키신 후에 감사에 대처 하셔야 합니다.
  5. 임직원들에게 감사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 3일전 사전 통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민국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요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민국요원의 신분증을 확인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두신 후에 회사나 변호사의 승인이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 하셔야 합니다.

M-1 직업 훈련 비자

학생비자인 F-1 비자는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위 취득이 아닌, 유아교육, 미용 기술, 요리, 항공 정비 등의 직업교육및 해당과정의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 비자인 M-1 비자를 취듯 해야 합니다.

최장 5년까지 발급되는 F-1 학생비자와 달리 1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교육 과정의 종류에 따라서 최장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이 자유로운 F-1 학생비자와 달리 교육 과정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만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을 할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및 21세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 할때 까지의 학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F-1 학생 비자와 같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에서 I-20 서류를 발급 받이야 신청 및 재학이 가능하다는 점도 F-1 학생비자와 같습니다. M-1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인가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이 이미 운영 중이고, 현재 재학생들에게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기관임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 수업 및 실습을 위한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는 강사 및 학교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에 직업학교 또는 관련 교육 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한 교육 과정및 시험 절차 등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I-17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 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가 통과된 경우, 교육기관 현장 답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의 최종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M-1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인가 받게 되고 I-20 발급 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할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교육 기관의 대표자가 학생들의 I-20 서류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선임해서 이민국에 보고 해야 합니다. I-20 서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을 증명 해야 합니다.

과정을 이수한 후에 받게 되는 현장 취업 실습 기간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6개월 이수 할때마다 4개월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과정을 이수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결정 재심사 요청 및 항소

최근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의 심사가 강화 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및 단기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에 기각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각된 후에도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부당하게 기각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Q. 신청이 기각된 경우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을까요?

A. 행정 상소 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 편지에 어느 기관에 항소 할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항소 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민국에I- 290B 서류를 접수해서 재심사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Q. 항소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I-290B라는 서류를 사용해서 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N-336 (Request for Hearing on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을 가족이민 청원 (I-130)이 거절된 경우에는 EOIR-29 (Notice of Appeal to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from a Decision of a DHS Officer) 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상황및 신청인의 입장을 정리한 요약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Q. 항소 또는 재심 심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거절 통보에 표시된 거절 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거절 통보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33일 이내에 항소 또는 재심 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Q. 항소 또는 재심 결정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A.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Q.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심사 신청에는 I-290B 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심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서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하는 Motion to Reopen 과, 심사 담당자가 이민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실수로 인한 거절이라고 신청하는 Motion to Reconsider의 두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30일또는 3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는 due date 및 상황 및 신청인의 입장을 정리한 요약서와 함께 접수 해야 하는 의무등은 항소 절차와 동일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액 재판 (Small Claim)

$5,000 미만의 금전적 보상을 원할 때는 소액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개인 및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및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소액 재판 제도가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이 소액 재판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 규정 때문에 소액 재판 제도를 더욱 어렵게만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액 재판으로 가기 전에 개별 County에 있는 중재 위원회 (Dispute Resolution Service)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중재 위원회가 Volunteers of America in Western Washington ((425) 339-1335/ 1-800-280-4770)입니다. 특히 Volunteers of America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지방 관할 법원 (District Court)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지만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를 위해 법원에 가시면 법원 직원이 해당 법원에 접수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 입니다. 특히 법원의 직원은 법률 자문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의 소액 재판에 관한 교육 일정을 참고 하시면 소액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접수 수수료 납부 하고 약식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액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재판 절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소인 본인은 고소장을 전달할 수 없고 전문 배달 서비스, 18세 이상의 성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실 경우, 일반 우편이 아닌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승소하는 경우, 접수 수수료 및 고소장 전달 비용은 피고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 재판의 피고소인이 되신 경우,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맞고소는 고소인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피고소인 본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맞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사실을 법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사전에 허락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호사는 법정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못하면 고소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사건은 즉시 종결 됩니다. 이때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시작 하려면 고소인은 피치 못할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에 입장하면 먼저 지정된 법정에 입장해서 담당 서기관에게 출석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 재판의 경우, 너무 격식을 차리는 법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를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최초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 접수를 해야합니다.

판결에 의해 승소한 측은 승소 금액을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원은 판결의 의무만 있을 뿐 금전적인 배상은 직접 처리 해야합니다. 만일 패소한 측이 항소하지 않고 30일 동안 돈을 주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요청해서 월급이나 은행 차압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20달러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면 상급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결문은 패소한 측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제도에 관련된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에 대한 이해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하되 미국 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받게 되어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 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영주권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하면서 미국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 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 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나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 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stoppel Certificate

Q: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그리고 작성 및 서명을 해줘도 되는 서류인지요?

A: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Estoppel Certificate”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각 할 때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세입자의 이름, 월세, 보증금 지불여부 및 액수, 임대 기간, 환경 오염 문제가 될만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트리플넷 등의 추가 비용 지불 여부,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연장 권한이 있는지, 월세를 미납한 적이 있는지, 세입자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 우선 매수 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이 있는지 여부 등의)의 사실관계를 건물주 본인 또는 건물 매수인(buyer)의 융자 은행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융자 은행들은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세입자가 작성한 Estoppel Certificate의 내용을 참고해서 상업용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Estoppel Certificate 작성 의무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새입자가 작성을 거부할 경우, 건물주가 대신 작성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 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Estoppel Certificate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Estoppel Certificate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2) Estoppel Certificate의 내용을 세입자가 아는바 대로 작성 했지만 세입자의 법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3) 세입자가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Estoppel Certificate 작성을 요청 받았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세입자의 서류 작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서류를 작성하고 마감일을 재차 확인 해서 건물주 및 융자 은행과의 마찰을 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자와 I-94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비자와 I-94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I-94는 아직 유효한 경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비자와 I-94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 비자에 허용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E-2라고 신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미국내에서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B-2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국 입국 허가서인 I-94를 부여받고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I-94 서류는 미국 체류 허가서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입국할 수 있는지는 비자를 따르게 되고, 일단 입국이 승인되서 어떠한 신분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94를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 4월까지는 비행기 또는 국경에서 작성해서 여권에 부착해 주는 작은 서류가 I-94 서류였으나,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 주소에서 본인의 I-94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또한 가장 최근에 입국하시면서 받은 입국 확인 도장에도 신분 및 유효 기간이 적혀있으니 가장 최근에 입국하면서 받으신 입국 확인 도장을 확인하셔서 체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I-94상의 신분 및 기간이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 및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나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I-94 상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본의 아니게 이민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오해를 살수 있고 차후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 또는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민국 담당관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에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I-94상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E-2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민 심사 담당관이 B-2로 기재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잘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I-94에 이민국 심사 담당관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입국 심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록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애틀은 (206) 553-0667으로 전화예약 후에 7277 Perimeter Road, Room 116, Seattle, WA 98108로, 스포케인은 (509) 353-2833으로 전화예약 후에, 5709 W. Sunset Highway, Suite 204, Spokane, WA 99224로, 포틀랜드는 (503) 326-3409으로 전화예약 후에 511 N.W. Broadway, Room 117, Portland, OR 97209로, 보이지는 (208) 334-9062으로 전화예약 후에 1185 South Vinnell Way, Boise, ID 83709로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의 I-94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은 I-94 서류를 출국시 항공사 직원이 여권에서 뜯어낸 후에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항공사 직원이 I-94 서류를 뜯어가지 않은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반드시 I-94 서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며, 혹시 I-94 서류를 소지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Y 40744로 보내야 합니다. 발송 전에 I-94의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다음에 문제가 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과의 사소한 오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I-94 서류부터 잘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의 할 사항 2

Q: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A: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아래 사항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및 입주일은 정확히 기입이 되었는지
  2.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구매인이 융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매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동시에 매매 되어야 하는지 등)
  3.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도 매매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4. 신축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5. 사전 점검을 통해 결함을 발견한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6. 매매거래가 채결 된 후부터 입주일 사이에 생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7. 에스크로 비용 및 중개인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8. 침수 피해나 기타 자연재해의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
  9. 판매인 또는 구매인이 계약을 중간에서 취소한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0. 구매인은 개인 재산으로 인수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지

계약서 점검외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1.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의 여부
  2. 부동산 사용 및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토지 경계선 관련된 분쟁이 있는지의 여부
  4. 어떠한 통행권 (Easement) 을 어느 기간 동안 누구에게 주었는지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I-551 영주권 증명 도장

I-551 Stamp

최근 이민국이 신청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서류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예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주권 만료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 (I-90)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한 경우(I-751), 서류 심사가 지연이 되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조건 해지 신청이 기각 되지 않는 한 영주권 소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는데,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심사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 영주권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여권에 아래와 같은 I-551 도장을 받아서 영주권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551 도장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I-551 도장의 대안으로 이민국에 지문 채취를 위해 방문 할 때 영주권 확인 스티커를 만료된 영주권 뒷면에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임시 연장 스티커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고 스티커를 부착해 줄 수 있는 이민국 지역 사무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I-551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I-551 도장은 지역 이민국 사무실의 infopass 를 통해 (https://my.uscis.gov/appointment) 예약을 한 후에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이 1년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I-551 도장의 유효 기간이 여권 만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증 및 해당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서 infopass 를 통해서 I-551 예약을 잡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기 예약 확인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등의 병원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없이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