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한 신분조정

3. 취업을 통한 신분조정

신분조정은 보통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체류등의 결격사유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신분으로, 신분조경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며, 신분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명확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법 입니다. 취업이민은 우선순위에 따라 1~5순위로 나뉘게 되며, 취업이민, 독립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a. 취업 영주권이란

미국 소재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히 고용하겠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 됩니다. 이때,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Prevailing Wage라는 평균 임금 제도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리 합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책정 되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 취업 청원을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Prevailing Wage를 책정 받게 됩니다. 그후, 기타 자격 조건을 만족 시킨 후에 연방 노동청에 신청 접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 EB-1 (Priority Workers

     ●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c. EB-2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s or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 Aliens who,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ill substantially benefit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 Aliens who are 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 equivalent.

d. EB-3 (Professional or Skilled Workers)

     ● Professionals with a baccalaureate degree;
     ● Aliens capable of performing skilled labor (requiring at least 2 years of training or experienc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 Aliens capable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e. EB-4 (Special Immigrants)

     ● Religious workers;
     ● Panama Canal Company Employees, Canal Zone Government Employees, or U.S. Government in Canal Zone Employees;
     ● Certain physicians;
     ● Certain others.

f. EB-5 (투자 이민)

본국에서의 투자 규모가 확대 되고, 비이민 비자로 사업을 할 경우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를 통한 영주권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ⅰ. 투자 이민의 종류 :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특정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한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는 간접 투자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Regional Center)과 일반적인 직접 투자 이민 과정이 있습니다.
          1. 간접 투자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Regional Center) 간접 투자의 경우, Regional Center 자체가 이민국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투자자는 영주권을 심사 없이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실제 이민국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지역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간접 투자 이민 : 직접 투자 이민: 투자이민이라 하면 최소 100만불 이상 및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100만불 투자 규정에 관한 예외 –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100만불 투자의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도심 주변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해당되고 Rural Area(RA)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해당 됩니다. 또한 개별 주 정부에서 지정한 저개발 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b. 10명 신규 고용요건에 관한 예외 – 운영상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체 (Troubled Business)를 인수하는 경우, 10명 신규 고용 요건의 예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2년 이상 운영이 되었지면, 최근 2년간 해마다 20% 이상 순수익이 감소 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이민국에서도 사업체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간주를 합니다. 이경우, 신규 10명 고용이 아닌, 최근 2년간의 직원 수준만 유지 하면 되므로, 부담이 많이 적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다시 회생 하지 못하고 계속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임시 영주권이 취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ⅱ. 조건 철회 심사 –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은 2년 조건부로 발행됩니다. 2년이 끝나는 시점에,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조건 철회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조건 철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USCIS)은 최초 제안된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최초에 제안한 미국인 직원들을 신규 고용 하였는지, 사업체가 아직도 운영 중인지, 그리고 사업체가 여전히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요구사항들 중 하나라도 미국 이민국(USCIS)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조건 철회 신청을 2년 조건의 기간의 마지막 9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2년 임시 영주권은 취소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여전히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미국 이민국(USCIS)이 확인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영주권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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