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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대한 이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니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오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와 같이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1️⃣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서 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본인의 국적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의 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2️⃣미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재입국할 때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이민국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비자나 허가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나,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이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 경우라도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다행스럽게 본인이 자진 포기하거나 또는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영주권이 쉽게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체류하면서 미국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 시에 미국 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5️⃣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징병 후보자 등록 시스템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주소가 바뀐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및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지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연장 및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I-551 영주권 증명 도장

최근 이민국의 서류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영주권 만료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I-90)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한 경우(I-751), 서류 심사가 지연이 되어,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조건 해지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영주권 소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지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심사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I-551 스탬프를 받아 영주권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I-551 스탬프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I-551 스탬프 외의 방법으로 임시 영주권 연장 스티커를 만료된 영주권 뒷면에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임시 영주권 연장 스티커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고 스티커를 부착해 줄 수 있는 지역 이민국 사무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I-551 도장을 받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I-551 스탬프는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이 1년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I-551 스탬프의 유효 기간이 여권 만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과, 이민국 접수증 및 해당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고지서나 은행 서류를 지참하고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I-551 스탬프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기 예약 확인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 없이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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